세무회계 관리서비스
법인·개인사업자의 기장과 세금 신고, 결산과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 월별 회계관리와 계정 검토
- 부가가치세 신고, 급여·원천세·4대보험 신고 및 관리
- 결산·재무제표 작성,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 규모에 따른 법인전환 검토
기장료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 범위입니다.
KICPA안시현 공인회계사
대형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사업자와 납세자의 사업 구조를 설계해드립니다.
법인·개인사업자의 기장과 세금 신고, 결산과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기장료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 범위입니다.
이미 신고·납부한 국세와 지방세가 과다했는지 검토하고, 돌려받을 세금을 청구합니다.
공인회계사 감사반 소속으로 법정감사와 임의감사, 재무제표 검토를 수행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중과·감면 요건 진단, 과다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까지 검토합니다.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 공저 (2026)
월별 회계관리,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신고,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거래 형태에 따라 필요한 범위를 상담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현재 기장 현황과 결산자료를 확인한 후 업무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내 주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과세표준이나 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거나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KICPA · 시현세무회계 대표
숫자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숫자가 의미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상세 업무 실적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전화, 카카오톡, 상담 신청서로 문의를 남겨 주세요.
업종과 규모, 기존 신고 내역을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필요한 업무 범위와 일정, 보수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계약 후 업무를 진행하고, 단계마다 결과를 공유합니다.
세무 소식과 실무 해설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시현세무회계의 서비스는 지역과 관계없이 비대면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하고 회신합니다.